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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및 요금 안내

럭키7스타 2024. 7. 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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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은 맨 밑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도로 교통법 제53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긴급자동차의 특성, 안전 운전법, 응급처치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을 하시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주세요.

  1. 회원가입을 하세요.
  2. 로그인을 하세요.
  3.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신청하시려면 다음 안내 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1.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신청자 정보, 교육 일정 등을 입력합니다. 3. 입력 내용을 확인 후 제출합니다. 주의 사항 교육 신청을 하시려면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신 경우, 먼저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교육 일정에 따라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이 완료되면 관련 안내 사항이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 전화번호] 또는 [문의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요금

  • 신규 교육: 3시간 18,000원
  • 정기 교육: 2시간 12,000원

정기 교육 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자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요금

교육시간 및 수강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3시간, 18,000원
- 정기: 2시간, 12,000원

정기 교육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긴급자동차 교육 정보 확인 1. 국민안전교육원 홈페이지(https://nsc.go.kr)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상단 메뉴에서 "직무교육"을 클릭합니다. 3. 직무교육 메뉴에서

  •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를 선택합니다. 4. 교육과정, 교육비, 교육장소, 교육일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 전화번호: (044) 960-0114

또는

  • 이메일: (교육원 담당자 이메일)

로 문의하세요.

긴급자동차 교육 정보 확인

직무교육 열린교육 안전운전인증 알림/참여
고령운전자 교육 직무교육 안전운전 인증 알림/참여
통학버스 교육 열린 교육 긴급자동차 교육  
긴급자동차 교육   교통안전교사 교육  

 

드라이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맨 위에 "이러닝센터, 직무교육, 열린교육, 안전운전인증, 알림/참여"라는 상단메뉴가 보입니다. 그중에서 "직무교육"을 클릭하시면 "고령운전자 교육, 통학버스 교육, 열린 교육, 긴급자동차 교육, 교통안전교사 교육, 안전운전 인증 등의 메뉴가 나옵니다. "긴급자동차 교육" 메뉴를 클릭하시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안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이 제공됩니다. 이 교육을 받으시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https://elearning.koroad.or.kr/)에 접속하세요. 2. 메뉴에서 "교육안내"를 클릭하세요. 3. "교육과정 안내"에서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선택하세요. 4. 해당 교육과정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5. 수강 신청을 하려면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6. 신청 절차를 완료하세요. 교육 내용: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역할과 책임 긴급자동차 운전에 대한 법적 규정 안전한 긴급자동차 운전 기술 응급 상황 대처 방법 기타 관련 지식 교육 대상: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 이러닝 특징: 온라인 기반 교육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 가능 다양한 학습 자료와 실습 과제 제공 수료 시 수료증 발급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안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제공하는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비롯하여 고령운전자, 통학버스 운전자, 교통안전교사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시려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요건 ###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요건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 과정은 긴급 상황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교육 과정 내용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가 포함됩니다. - 긴급자동차 운전 기술 - 교통법규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규정 - 긴급 상황 대처 방법 - 직업 윤리 및 고객 서비스 ### 교육 기관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과정은 전국 여러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이러한 기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전국소방안전교육원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 대한자동차협회 ### 교육 요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과정을 이수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 - 깨끗한 운전 기록 -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 ### 교육 기간 및 비용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과정은 일반적으로 2~3일간 지속되며 비용은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의 중요성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이수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긴급 상황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 향상 - 교통법규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이해 심화 - 긴급 상황 대처 능력 향상 - 직업 윤리 및 고객 서비스 향상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요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경광등, 사이렌, 우선 진입 등의 특별 장비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받으면 고속도로에 우선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의료 지식과 응급 처치 기술도 교육받게 됩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일반 운전자와는 다른 특수한 교육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면 특별 허가증이 필요하며, 허가증을 취득하려면 정해진 시험과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과정에서는 이론 학습과 실습을 통해 긴급자동차의 운전 기술, 경광등과 사이렌의 사용법, 응급 처치 기술 등을 습득하게 됩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받는 것은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긴급자동차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운전 기술을 능숙하게 갖춰야 합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이러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요건
경광등, 사이렌, 우선 진입 등 특별 장비 운전 기술습득
고속도로 우선 진입 자격 부여
의료 지식과 응급 처치 기술 습득
특별 허가증 취득을 위한 시험 및 교육 과정 이수
긴급자동차 운전 기술,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법, 응급 처치 기술 습득


긴급자동차 교육 및 신청 안내 1. 교육 안내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에서 "긴급자동차 교육" 항목을 선택하세요. 세부 사항 확인: 긴급자동차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수강 신청: 확인이 끝나면 화면 하단의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2. 수강 대상 및 과태료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정기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중요 사항: 교육 미이수 시 적발 시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수강 신청 절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증 번호 등의 개인 정보 입력 필요 기타 유의 사항 긴급자동차 교육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려면 정기적인 교육 이수를 권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긴급자동차 교육

긴급자동차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긴급자동차 교육" 버튼을 클릭하세요. 교육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아래의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하세요. 본 교육은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미 이수한 상태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긴급자동차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이 점을 참고하여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자동차 교육 및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있는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료
신규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법규, 긴급자동차의 역할 및 운행 규칙 등 2시간 무료
정기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법규 및 긴급자동차 운행에 대한 최신 정보 등 1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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